분양상담사 보험
INSURANCE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LEGAL LIABILITY INSURANCE
ㅣ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이란?ㅣ
분양상담사 업무와 관련하여 분양상담사의
책임있는 사유(과실)로 발생한 고객과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의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상담사의 업무상 과실
(착오, 누락, 부주의 등)로 인하여
수분양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보험사가 협력하여 도입하였고, 배상책임보험은 단체보험으로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에 등록된 상담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안심분양상담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 가능 여부는 보험 약관, 사고 유형, 손해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는 협회 등록 상태와 보험 가입 증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ㅣ보험 주요보장 내용ㅣ
ㅣ배상책임보험 가입증ㅣ
<보험 가입증(증서) 예시>

<보험가입증(명찰) 예시>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
대표자 임주성 사업자번호 459-82-00630
본사 울산 울주군 삼남읍 도호1길 23
지사 서울 강서구 강서로 56가길 59
전화 1668-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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